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

오늘은 차상위계층 혜택과 조건 확인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자신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속하는지 또는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실 거예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살펴볼게요. 
우선 포털에서 검색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상위계층 혜택이 나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예로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모의계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세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의 모의계산을 각각 진행해 볼 수 있으며, 해당 혜택으로 들어가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의 차상위계층 기준은 정규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중위소득은 53~60%입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혜택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상담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한부모상담전화는 1644-6621번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련 문의는 직접 주민센터로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으로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다음 유용한 정보로 자녀장려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자녀 요건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총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으로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입니다.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 재산은 1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으로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자녀장녀금 그리고 차상위계층 혜택과 조건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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